정치박윤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에는 인근 모든 병원이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을 경우, 소방청이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정해 통보 후 이송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는 일단 환자를 받아서 일차적인 응급처치를 할 병원을 정하고 치료를 받도록 해 중증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강 의원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는 등 응급환자의 병원 수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