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박윤수

국민의힘 윤리위 '수해 골프' 홍준표에 당원권 정지 10개월

입력 | 2023-07-26 18:40   수정 | 2023-07-26 19:14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이른바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윤리위는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홍 시장이 제출한 소명자료들을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일반 정서에 반하는 행위인 만큼, 윤리위원회 규칙과 윤리규정을 엄중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8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윤리위가 홍 시장 징계 논의 안건을 직권 상정한 지 8일 만에 내려진 것입니다.

홍 시장은 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윤리위 대상에 올랐습니다.

홍 시장은 특히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을 받자 ″주말에 테니스 치는 건 되고, 골프는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느냐″는 글을 올렸으며,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부적절하지 않다″고 발언하는 등 여론을 악화시킨 점이 징계 사유로 추가됐습니다.

홍 시장은 윤리위 결정이 내려지자 마자 자신의 SNS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