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수아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금 공탁이 전주지법에서 불수리된 데 이어 이의신청도 기각된 데 대해, 외교부는 항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항고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계속 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판결금을 맡길 테니 찾아가라며 전주지법에 돈을 공탁하려 했지만 공탁 공무원이 피해자가 거부하는 돈은 맡아둘 수 없다고 하자, 법관의 판단을 받겠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전주지법 민사12단독 강동극 판사는 ′채무 변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496조를 근거로 들어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로 넘어간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이 기각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 결정이 광주지법, 수원지법 등에서 진행 중인 이의신청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