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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규
"'혐의 빼라' 법무관리관 지시 위법"‥'스피커폰' 들은 부하들 "사실 확인"
입력 | 2023-08-23 12:00 수정 | 2023-08-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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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을 수사했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 관계자 두 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고발장에서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죄명과 혐의자, 혐의내용을 다 빼고 일반서류로 넘기라는 식으로 언급했다″며 ″이는 직권을 남용해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 전 단장 측은 해병대 수사단 부하간부인 박 모 중령과 최 모 준위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해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하면서 부하 두 명이 동석한 가운데 스피커폰을 이용했다고 밝혔는데, 이때 통화를 들은 박 중령과 최 준위가 박 전 단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 법무관리관은 해병대수사단의 보고서 원문을 직접 보지 못한 상태에서 원론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뭘 빼라는 식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유 법무관리관과 함께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김동혁 단장에 대해선 경찰에 인계했던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영장 없이 회수했고,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압수수색하던 과정에서 영장에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