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영

'카카오·다음 합병 시 8천억 탈세 의혹' 김범수 전 의장 불송치

입력 | 2023-01-20 16:25   수정 | 2023-01-20 16:26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과정에서 8천억 원대 탈세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을 수사해온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전 의장과 케이큐브홀딩스가 8천863억 원을 탈세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의장 등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021년 12월 ″카카오의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가 지난 2014년 카카오와 다음 합병 때 얻은 양도차익을 마치 주가가 올라 발생한 평가 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같은 회계 조작으로 케이뷰크홀딩스가 3천639억 원의 법인세를, 김 전 의장이 5천224억 원의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관련자 조사와 자료 분석을 통해 김 씨 등이 회계 및 세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도 지난해 4월 해당 신고와 관련해 세금 신고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카카오 계열사들의 탈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 카카오가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