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30대 배달노동자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차량 운전자는 인천의 한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도주 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된 42살 남성 운전자는 사고 전날 밤 의원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졸았다″며 ″사람이 아니라 사물과 부딪힌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어제 새벽 0시 반쯤 인천 서구 원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SUV 차량을 몰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36살 남성 배달노동자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 운전자는 사고 직후 500m 가량 더 주행한 뒤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가,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에 2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9%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이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여, 오후 늦게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