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갑질' 상사 징계에 "보복성 조치"‥법원은 "징계 정당"

입력 | 2023-01-24 10:05   수정 | 2023-01-24 10:05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위기에 처한 공무원이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가 보복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2020년, 정부의 한 중앙부처가 소속 공무원에게 내린 징계 처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해당 부처는 소속 공무원이 부서장을 하며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유로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공무원은 2019년 자신이 부처 내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급을 신고해 공무원 3명이 견책 처분을 받게 했던 이력 때문에 보복성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권익위에 신분을 보장해달라고 신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소속 부처가 해당 공무원을 직위에서 해제한 게 모두 내부 비리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었다고 인정해 신분보장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공무원의 부당 노동 지시 등으로 직원들이 고충을 제기해왔고, 현 부서에서도 이른바 갑질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속 부처가 내린 징계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익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은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