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영

치사량 니코틴 먹여 남편 살해한 30대에 2심에서도 무기징역 구형

입력 | 2023-01-30 16:32   수정 | 2023-01-30 16:32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여성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21년 5월, 남편에게 세 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을 먹여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남자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의 재산과 사망보험금 취득을 위해 니코틴 원액을 세 차례 먹여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면서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여성 측은 법정에서 변론하는 대신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