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동경

서울시의회, '혼전 순결·성별 불변' 조례안 논란‥"보수단체 요청"

입력 | 2023-01-31 13:16   수정 | 2023-01-31 14:17
서울시의회가 ′성관계는 부부만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학생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시 교육청에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지난 25일, 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어제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에는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불변의 생물학적 성별로 성염색체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같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성·생명윤리책임관′이라는 직책을 만들어, 학교 구성원들이 조례의 규범을 따르지 않으면 관계자를 조사하고 징계를 권고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의회 측은 ″보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실무진 차원에서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을 뿐″이라며, ″발의 여부는 의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