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1-31 14:22 수정 | 2023-01-31 14:37
작년 9월부터 국민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서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자칫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피부양자는 건보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건보 당국이 정한 소득·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맞추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 9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된 후 두 달이 지난 작년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수는 88만 3천960명으로 작년 1월 말보다 6.74%이나 줄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경우입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은 2017년 67만 3천15명, 2018년 80만 1천21명, 2020년 88만 8천885명, 2021년 93만 9천752명 등으로 계속 느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들어 94만 7천855명으로 최고점을 찍고서 2월 94만 3천380명으로 줄기 시작해 3월 93만 7천274명, 5월 92만 3천854명, 6월 91만 3천430명, 8월 90만 1천121명 등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간 2천만 원을 넘는 공정연금 소득이 있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는 개편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의 불만이 커졌고, 결국 자발적 가입자의 탈퇴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문심명 입법조사관은 ″형평성 차원에서 일정 소득이 있는 공적연금 수급자에게 건보료를 거두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보이지만,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산정할 때 재산 비중을 축소하는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