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국정원 대공수사국 수사관 최 모 씨 등 4명을 민간인들을 불법으로 도청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2015년 8월, 충남 서산의 한 캠핑장 안에 비밀 녹음장비를 설치해 대학생들의 대화를 5시간 정도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의 받지 않은 대화 녹음 감청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고도 사전에 법원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고, 긴급 감청에 따른 사후허가 과정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