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법무사가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 업무에서 서류 작성과 제출을 대신해주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다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7년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을 수임한 뒤 총 820만 원을 받은 법무사에 대해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법무사는 2020년 개정된 법무사법에 ′파산과 개인회생 사건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법무사가 사건을 대리해도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하는 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개정된 법무사법은 형사법과 무관한 행정적 규율이라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