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윤수

'두 자녀' 이상 서울시민, 공영주차장 반값‥다자녀 기준 완화

입력 | 2023-03-14 17:28   수정 | 2023-03-14 17:28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서울시민들은 오는 27일부터 서울시내 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의회는 다자녀 혜택 기준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 사는 ′두 자녀′ 이상 가구는 27일부터 공영주차장 반값 할인을 받고, 서울캠핌장 등 가족자연체험시설도 30% 싸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대혈 공급비용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지는데, 내년 1월부터는 하수도 사용요금도 20% 감면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