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동호회 대화방에 환자 이름·내시경 사진 유포 혐의‥50대 의사 재판

입력 | 2023-03-20 11:26   수정 | 2023-03-20 11:27
서울의 건강검진센터에서 일해온 50대 의사가 환자 내시경 사진을 동호회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50대 내과 의사를 조사한 뒤 검찰에 넘겼으며, 최근 이 남성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사는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강서구의 건강검진센터에서 환자 90여 명의 개인 정보를 미술 동호회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검진센터에서 내시경 검사를 맡았던 이 의사는 환자 실명, 검사항목, 내시경 사진 등 개인정보가 담긴 컴퓨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6월 해당 동호회 회원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했으며, 현재 이 의사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