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대법 "경기 버스 환승 할인 보조금, 시장·군수가 결정"

입력 | 2023-03-21 14:27   수정 | 2023-03-21 14:28
경기도 시내버스 업체들이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에 따라 입게 된 손실에 대해, 경기도가 아닌 각 시군이 보전방법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KTX 광명역과 서울 사당역 사이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코레일네트웍스가,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지급해 달라며 경기도지사와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보조금 지급 업무는 광명시장이 맡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경기도 조례상 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업 면허와 등록 권한을 시장과 군수에게 위임했다면, 재정 지원방법도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이외 면허를 시장·군수에 위임한만큼, 보조금 지급도 시장과 군수가 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부터 광명시로부터 KTX 광명역과 서울 사당역 노선의 시내버스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해 온 코레일네트웍스는, 손실보전금을 달라며 경기도와 광명시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