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입법이 헌법상 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국회를 상대로 낸 헌법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과 평검사 5명이 국회가 작년 6월 개정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으로, 검사들이 갖는 수사·소추권을 침해당했다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5명의 다수의견에서 ″수사와 소추가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적 근거는 없다″면서 ′수사권과 소추권이 검사의 헌법적 권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낸 권한쟁의 심판 역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장관은 심판을 낸 당사자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헌법에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도록 한 건 수사과정에서 남용될 수 있는 강제수사를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조항만을 근거로 헌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두 건으로 축소한 것은 행정부에 속한 검찰과 경찰 간 수사·소추권을 배분한 것으로 검사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반면 재판관 4명은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 토론의 기회가 없는 등 의결 절차에 법 위반이 있었고,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인정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