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북한이 개발한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국내에 납품하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대북 사업가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2007년 무렵 경기도와 중국 베이징 등에 사무실을 두고 북한 IT조직에서 받은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국내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상대방이 반국가단체 지령을 받은 줄 모르고 사업상 접촉했던 것으로 보이며 사이버테러 연관성을 알고 북한 프로그램을 들여온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군사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김씨는 북한에서 들여온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한 것처럼 속여 국내에 판매하고 북한에 86만 달러, 우리돈 9억 6천만원의 개발비를 건네거나,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 측은 2000년대 초반부터 남북 경제 협력사업을 하다 2007년쯤부터 IT 사업을 시작해 정부 승인을 받고 북한 인사들과 접촉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