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명현

'월 1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저출생 대책" "노골적 인종차별"

입력 | 2023-03-25 09:20   수정 | 2023-03-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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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쓸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지난 21일,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월 100만 원 정도에 고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들에게 3년에서 5년 정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아보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가사도우미는 대부분 내국인 또는 중국동포인데,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조정훈/시대전환 의원]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월 210만 원입니다. 이런 비용으로는 우리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맞벌이 청년들이 가사도우미를 쓸 수가 없습니다.″

조 의원은 싱가포르의 경우 1978년부터 외국인 가사 근로자 제도가 도입돼,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고 싱가포르 청년들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의에는 조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권성동 전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 10명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여성계에선 지금도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체불과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 등이 심각하다며, 명백한 차별과 착취라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국가의 책무는 사라지고, 이주 여성에 대한 수탈과 차별로 각자도생의 숨통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차별을 금지한 헌법정신에 명백히 반하고, 한국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찬반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저촉될 수 있다는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망국적 저출생 극복을 위해 검토해볼 만하다″고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겨레는 ″인권도 문제지만 싱가포르 출산율도 10년 전보다 떨어졌다″며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8월 이 문제에 대해 ″내국인 고령 여성의 일자리 잠식과 근로조건 저하, 저임금에 따른 외국인력 이탈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