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영회
헌법재판소가 선거 기간 정당과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뿌리지 못하게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국회에 법을 개정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헌재는 선거 180일 이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뿌렸다 처벌받게 된 한 시민이, 자신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위헌이지만 효력을 곧바로 없애면 혼선이 생길 것을 고려해, 국회에 시한을 두고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결정으로, 헌재는 내년 5월 말까지 법을 고쳐 달라고 국회에 주문했습니다.
헌재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선거운동의 폭이 더 좁은 일반 유권자에겐 더 광범위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입법 취지를 벗어나 선거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상시 억압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