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다투던 지인에 트럭 몰고 돌진한 60대 '무죄'‥"살해 의도 있었다 보기 어려워"

입력 | 2023-03-25 14:17   수정 | 2023-03-25 14:19
알고 지내던 여성 지인을 화물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지난 23일 살인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6시쯤 인천시 서구 한 인도에서 1톤 화물차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에 치여 인도 옆 화단에 쓰러진 피해 여성은 골반이 부러지는 등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남성은 ″트럭을 몰다가 피해 여성을 발견한 순간 화가 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차량을 멈출 생각이었는데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사고 직전 1.26초간 남성이 몰던 차량의 평균 속도는 시속 약 18.5킬로미터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근거로 재판부는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속도로 보기에 다소 부족하다″며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직전 트럭 후미등이 켜졌고 도로에 급제동한 흔적도 있었다며 차를 멈추려 했다는 남성의 주장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고 당시 남성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에 대해서는 ″주취로 인해 제대로 조향장치 작동을 못해 사고를 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사고 과정에서 이 남성이 담벼락과 또 다른 차량을 부순 특수재물손괴 혐의 역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