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장슬기

"학폭위 결과 못 받아들여" 가해자측 집행정지 신청 '절반 이상' 인용

입력 | 2023-03-26 13:49   수정 | 2023-03-26 13:58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해 가해학생 측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절반 이상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가해학생 측의 학교폭력 조치 집행정지 신청 1천548건 가운데 54.9%인 851건이 인용됐습니다.

또 등교 정상화로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늘면서 불복절차 진행 건수도 3년간 2배가량 증가해, 지난해 학폭관련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1천614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70%가 가해학생 측에서 제기한 것으로, 처분을 늦춰 학생부 기재를 피하는 등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불복절차가 늘어나면서 분리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논란이 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경우에도 2018년 3월 전학 처분이 내려졌지만,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 청구로 실제 전학은 2019년에서야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