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은
인천지방법원은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여성에게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인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 1월 12일 오후 6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고시원에서 피해자의 옷에 라이터 기름을 뿌린 뒤 라이터를 던지고, 몸싸움을 벌이다 머리끈에 불을 붙여 피해자 옷에 불이 옮겨붙도록 해 등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남성은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 여성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데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