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영
경찰이 수억 원대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한국노총 전 간부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6일 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강 모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9월 전국건설산업노조로부터 한국노총에 재가입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억 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건설노조는 같은 해 7월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사건과 비정상적인 회계 운영 방식 등의 이유로 한국노총에서 제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한국노총 사무실과 강 씨의 주거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