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형

경찰, 강남 여성 납치·살해 남성 3명 '강도살인·사체유기' 구속영장 신청

입력 | 2023-04-01 21:29   수정 | 2023-04-01 23:44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차량을 납치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 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0대 연 모 씨와 황 모 씨, 이 모 씨 등 3명에 대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30살 연 모 씨와 36살 황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50분쯤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하고 대전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납치 현장 인근 CCTV 등을 통해 이들을 추적해, 어제 경기도 성남시에서 피의자 두 명을 차례로 체포한 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나머지 피의자인 35살 이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대전시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연 씨의 진술을 토대로 시신을 수색해 어제 수습했습니다.

피해자를 납치한 연 씨와 황 씨는 과거 배달대행을 하다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마지막으로 붙잡힌 피의자 이 모 씨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해,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이들에게 범행을 제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황 씨가 약 3천6백만원 빚을 대신 갚아준다″고 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두세 달 전부터 피해자를 미행하거나 범행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범행 당일에도 이들은 범행 약 7시간 전인 오후 4시부터 피해자의 사무실 인근에서 대기하다 귀가하던 피해자를 납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부검 구두 소견에서 ″사망에 이를만한 외상이 보이지 않아 질식사가 의심된다″고 밝혔으며, 약 독물 검출 결과 등을 종합해 사망 원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금품을 빼앗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연 씨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