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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 벌금 80만 원 확정‥시장직 유지
입력 | 2023-04-05 18:06 수정 | 2023-04-05 18:09
사전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지난달 22일 강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는데,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강 시장은 지난해 3월, 양주시 경기섬유 컨벤션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