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검찰이 효성그룹 일가에서 벌어졌던 이른바 ′형제의 난′ 과정에서 고소당한 일가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 대해 재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조현준 효성 회장이 자신의 동생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지난 2017년 자신이 가진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사들이지 않으면, 횡령 의혹이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명령했습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형 조현준 회장의 횡령 의혹을 검찰에 고소했고, 조 회장이 3년 뒤 동생을 협박 혐의로 맞고소하며 효성그룹 ′형제의 난′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수사부는 작년 11월 조 전 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으며, 협박으로 재산상 이득까지 취하려 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조 회장 측은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검찰에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가 사건을 배당받아 재수사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