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장슬기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학교 폭력 피해자 측이 패소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소송비용 청구를 취하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소송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 변호사측의 과실로 원고가 최종 패소한 특수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청구하게 돼 있지만 상대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거나 공익 소송 등으로 상대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경우 예외적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학교 폭력으로 극단 선택을 한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는 가해 학생과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8년 동안 소송을 진행했지만, 사건을 맡은 권 변호사가 항소심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11월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