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기후위기 활동가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며 민주당사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 등 기후위기 활동가 6명에게 벌금 100만원에서 3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점거농성이 유일한 수단이거나 법질서에 합당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면서도, ″기후변화가 인류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고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에 전 지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활동가들은 2021년 3월 15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반발해 민주당 당사에 들어가 1층 입구를 막고 지붕을 점거한 뒤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지만, 재판을 통해 기후위기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활동가들이 속한 멸종반란과 멸종저항서울은 ″당초 6명을 합쳐서 2천만원이었던 벌금이 절반 이상 줄어든 전향적 판결″이라면서도 ″사법부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인정하면서도 행동의 정당성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