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서영
50대 여성이 산책하다 대형견에 물려 숨진 사건의 견주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판단이 수긍되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정을 찾기 힘들다며,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60대 남성인 피고인은 개 농장 주인으로, 2021년 5월 남양주시의 한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사육하던 대형견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 중이던 여성이 개에 물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남성에게는 차량 블랙박스를 없애도록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수사 초기 남성은 사고견이 자신의 개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사고견 상태와 지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남성을 견주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