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미스터피자 창업주, 회삿돈을 주머닛돈처럼" 파기환송심 유죄

입력 | 2023-04-21 16:33   수정 | 2023-04-21 16:33
가맹점주들에게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미스터피자 창업주에게 법원이 ″회사 재산을 주머닛돈처럼 썼다″고 질타하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의 업체를 끼워넣어 가맹점주들로부터 57억 원의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정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백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MP그룹 법인에게는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생의 이익을 위해 가맹점에 피해를 줬고, 가맹점주들의 피와 땀, 노력으로 성장한 회사 재산을 자기 주머닛돈처럼 쓰며 탈퇴한 가맹점주들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며 질타했습니다.

정 전 회장은 ′치즈통행세′에 반발해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다른 피자브랜드를 운영하자, 소스와 치즈 납품을 못 받게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고, 항소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