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법원 "퇴근길 신호위반하다 교통사고‥산재 아냐"

입력 | 2023-04-23 10:02   수정 | 2023-04-23 12:52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산업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주유소 관리 직원이던 박 모 씨가 ″요양급여 지급 거절 결정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고의로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범죄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5월 평소처럼 자전거로 퇴근하던 중 신호 위반으로 자동차와 충돌해 다쳤고, 이후 산재 사고를 주장하며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신호위반으로 일어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며 거절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