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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수F
"죄 짓고도 잘 사는 사기꾼들"‥전세사기 집주인들 신상 폭로
입력 | 2023-04-25 17:03 수정 | 2023-04-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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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나쁜 집주인′이라는 이름의 홈페이지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일부 임대인들의 이름과 사진, 주소 등이 공개돼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진은 홈페이지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계약 당일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기꾼이 주변에 너무 많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입자가 평생 피땀 흘려 번 돈을 갈취하고도 가벼운 처벌로 죗값을 치르고 잘 먹고 잘 사는 나쁜 집주인을 고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공개된 명단은 7명.
이 중에는 주택 1천여 채를 보유한 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다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김 모 씨, 인천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갭투자로 보유했다가 역시 갑자기 숨진 20대 송 모 씨도 포함됐습니다.
또 세입자 400여 명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중개 보조원 이 모 씨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기당한 피해 내용을 제보하면 운영진이 서류를 검토한 뒤 집주인에게 사전통보하고 2주 뒤 신상을 공개하는 식입니다.
홈페이지에는 집주인 명단과 함께 피해자 모임 사이트와 그동안 보도된 언론기사, 전세사기를 피하는 법 등을 안내돼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해당 사이트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현행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공개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신상정보를 게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공개 대상은 2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고,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통과된 법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 전세 앱에서 악성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