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횡령 일부 유죄 윤미향 2심 9월 선고‥법원 "신속히 마무리"

입력 | 2023-04-26 14:26   수정 | 2023-04-26 14:26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항소심 판결이 오는 9월 선고될 예정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윤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다음달 24일부터 2주마다 재판을 열겠다″며 ″가능한 한 재판을 신속히 마무리해 9월 초·중순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회계 실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윤 의원이 배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 안성쉼터를 현장검증할 계획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10년간 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1억원을 임의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1억원 가운데 1,700만원만 횡령 혐의를 인정해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후원금을 목적에 맞게 쓰지 않았더라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썼다면 횡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