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수F

"세수했다는 뜻이라니까요" 어거지 쓰자 판사도 '절레절레'

입력 | 2023-05-11 16:28   수정 | 2023-05-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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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유명 리듬체조 선수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 선수가 스트레칭을 하는 사진이었는데, 그 아래에 자음 초성을 섞은 노골적인 성희롱 댓글이 달렸습니다.

문제의 댓글을 쓴 누리꾼은 1988년생 남성 A씨.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대구 수성구의 자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일베 사이트에 댓글을 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씨는 모욕적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에서 자신의 댓글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성희롱이 아니라 세수를 의미하는 말이었다, 또 자리에서 일어섰다는 의미였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게시물 내 사진, 일련의 댓글 및 A씨가 작성한 댓글을 종합해 문제가 된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성적 비하 내지 성적 대상화 의미를 내포하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A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는데, 통상 모욕 혐의의 경우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것에 비하면 무거운 수준입니다.

대법원 역시 해당 판결에 대해 ′인터넷게시판에 모욕적 댓글을 작성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사례′라며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