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윤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대해 ″제도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미진학 고졸자,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등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구상할 때부터 관여해 이 법의 중요성과 취지를 잘 알고 있다″며 ″국회와 계속 대화하고 협력해 처음 취지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학교를 다니면서 대출을 받은 뒤 취업 등으로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상환 전 발생한 이자도 모두 갚아야 하지만, 개정안에는 취업 전까지 발생한 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