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대법 "공정위 벌점 쌓인 뒤 회사 분할·합병‥벌점도 승계"

입력 | 2023-05-21 13:30   수정 | 2023-05-21 13:30
회사 분할이나 합병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벌점은, 새롭게 사업을 이어받은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화시스템이 공정위를 상대로 영업정지와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분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정위가 후속 처분을 할 수 없게 되면, 회사분할을 통해 기존에 부과받은 벌점을 무력화할 여지가 있다″며 ″옛 한화 S&C에 부과된 벌점은 한화시스템에 승계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공정위는 한화시스템이 2018년 흡수합병한 한화S&C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부과된 11.75점의 벌점을 근거로, 하도급법에 따라 영업을 정지하고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해달라고 관련 행정기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한화시스템은 ″분할 전 벌점을 이유로 신설 회사에 제재를 내릴 수 없다″며 공정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