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검찰, 5·18민주화운동 기소유예 처분 '죄 안됨' 시정 추진

입력 | 2023-05-25 10:46   수정 | 2023-05-25 10:46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으로 과거 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죄가 안 된다′고 처분을 바꾸는 작업에 나섭니다.

대검찰청은 1980년 계엄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170명 중 아직 다시 판단을 받지 못한 117명의 사건을 본인 요청이 없더라도 검찰에 이송할 수 있도록 육군 검찰단과 협의한 뒤, 이들에 대한 처분을 고칠 예정입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인데, 대검은 헌정질서 파괴에 반대한 정당행위로 확인된 이들은 최종 처분을 ′죄 안됨′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군 검찰은 지난 2021년부터 지금까지 5·18 민주화운동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86명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이송했고, 검찰은 모두 ′죄 안됨′으로 처분을 바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