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대법원 "택시 기사가 기름값 부담토록 한 약정은 무효"

입력 | 2023-05-26 09:32   수정 | 2023-05-26 09:33
택시 회사가 소속 택시 기사에게 기름값을 부담시키는 약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한 택시 기사가 지난 2019년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기름값으로 부담한 돈을 임금으로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택시 기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택시 회사가 기사에게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도록 한 택시발전법 조항은 강제로 적용되는 규정″이라며 ″택시 기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회사가 유류비 부담을 피하려고 겉으로는 회사가 내주는 것으로 하되 실질적으로는 기사에게 부담시키려고 사납금을 인상하는 것과 같은 탈법행위도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택시 기사가 다니던 회사의 기사들은 회사와 맺은 임금 협정 등에 따라 기름값을 각자 부담하도록 해왔고, 택시기사가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1·2심과 대법원 모두 회사가 약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