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혜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과 약국은 진찰료나 약제비를 30%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소아환자의 경우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야간이나 휴일에 한해 상담이 가능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열린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과 동시에 중단될 상황에 놓이자,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시범사업은 기존과 달리 재진 환자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만성질환자는 대면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그 밖의 질환은 30일 이내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서 사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이 허용됩니다.
소아 환자의 경우 휴일과 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로 환자의 상태 등을 상담할 수 있지만, 처방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의원급 중심으로 운영될 방침인데 희귀질환자, 수술 및 치료 뒤 관리가 필요한 재진 환자 등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진료는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이 곤란한 경우 등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때는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가 가능합니다.
수가는 의료기관과 약국 각각 진찰료와 조제기본료 외에 ′시범사업 관리료′ 30%를 가산하기로 했는데, 비대면 진료·조제 건수는 월 전체 건수의 30% 이하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약의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서 약사와 환자가 상의해 본인 수령, 대리 수령할 수 있고, 약 배송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