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서영

10.29 참사 당시 '닥터카 사용' 고발 당한 신현영 의원 검찰 송치

입력 | 2023-06-01 09:52   수정 | 2023-06-01 09:52
10.29 참사 당시 재난의료지원팀이 응급 출동할 때 탑승하는 ′닥터카′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의 ′닥터카′를 탑승해 참사 현장으로 이동하며 의료진의 현장 도착을 늦춘 혐의로 지난달 26일 신 의원을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닥터카′가 신현영 의원을 자택에서 태워 현장으로 이동한 것을 두고 ′닥터카′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고,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켜 응급 의료 행위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서민민생위원회와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신 의원을 응급의료법 위반과 직권 남용,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응급의료법 위반을 제외한 직권 남용,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