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대법원이 불법 콜택시 논란으로 서비스가 폐지된 ′타다′에 대해 불법이 아니었다며, 뒤늦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면허 없이 여객운수사업을 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 또 각 회사 법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타다 서비스는 이제까지 허용돼 온 운전자 알선이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에 해당한다″며 합법이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타다 베이직은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로, 검찰은 이 서비스가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며 2019년 이 전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