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6-28 18:28 수정 | 2023-06-28 18:29
인천지검은 국제화물로 시가 7억 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로 18살 남학생과 30대 공범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독일에서 시가 7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케타민 2천9백 그램을 밀수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8살인 피의자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8천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독일에 있는 또 다른 공범에게 한국 내 배송 주소지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공해,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겨 국제화물로 발송된 마약을 수령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독일 세관은 통관 과정에서 마약을 적발해 한국 관세청으로 공조를 요청했고, 검찰은 배송지를 찾아 지난달 해당 남학생과 공범을 붙잡았습니다.
검찰은 가액 5천만 원 이상 규모의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를 적용하고, 마약을 보낸 공범과 국내 유통조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