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보복발언에 30일간 독방 감금

입력 | 2023-06-30 01:23   수정 | 2023-06-30 08:03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남성이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으로 독방에 수감되는 징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부산구치소와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해당 남성에 대해 조사한 뒤, 독방에 갇히는 금치 30일 징벌 조치를 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는 공동행사 참가나 신문·TV 열람, 자비 구매물품 사용 제한 등이 부과되고 시설 내·외 교류가 차단됩니다.

법무부는 해당 남성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특별사법경찰이 입건해 부산지검으로 송치할 예정이며,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와 먼거리에 있는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부산 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 여성을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