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혜인

입양 관리 '민간'에서 '국가'로‥정부가 부모 적격성 확인

입력 | 2023-06-30 19:14   수정 | 2023-06-30 19:14
민간 기관이 주도해온 입양을 앞으로는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감독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법안은 그동안 민간 입양기관에서 수행하던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 입양의 경우 입양 대상 아동의 결정과 보호는 지자체에서, 예비 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은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의 임시 양육결정 제도도 도입돼 예비 양부모의 입양 허가 재판 과정에서 아동과 예비양부모의 상호적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임시양육 결정을 내려 예비양부모의 양육 능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모든 입양 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해, 그동안 민간 입양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이 보관하고 있는 25만여 건 기록물이 보장원으로 이관되고, 앞으로 입양인이 정보를 원할 때 보장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복지부가 입양 실태조사를 시행해, 5년마다 국내 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도 국내입양법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국제 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대상아동과 국제 재혼을 통해 국제 입양이 이뤄지는 경우, 복지부가 중앙 당국이 돼 국제입양법에 따라 진행합니다.

아동을 입양 보내는 국가와 입양 받는 국가가 양부모 적격성을 각각 심사해 보증하고, 최종적으로 출신국의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국제 입양 과정에서 어떠한 기관도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국제입양법에 명시됐습니다.

국제 입양이 이뤄진 뒤에는 국가 차원에서 아동 입양국과 협력해 아동적응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적취득 여부 등 아동 적응상황을 점검·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도 합니다.

이들 법안은 공포 후 2년 뒤에 시행되며, 시행일에 맞춰 국제입양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유괴·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헤이그협약도 비준될 예정입니다.

신꽃시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정부뿐 아니라 입양단체 등이 모두 고대했던 법″이라며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민간에 위탁하겠지만 입양의 국가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