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영회

헝가리 의대 인기에 "국내 졸업생 불이익" 소송‥법원 각하

입력 | 2023-07-02 10:43   수정 | 2023-07-02 10:43
국내 의과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의사가 될 수 있는 우회로로 헝가리 의대가 급부상한 가운데, 한 의사단체가 이를 막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 이른바 공의모가, 헝가리의 4개 의대 졸업생의 국내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제한해 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처분에 대한 소송이 아니″어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각하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외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받은 경우, 국내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해 국내에서도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의모는 ″헝가리 4개 의대는 학칙이나 수업방식이 복지부 고시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국내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수련과 전공 선택,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실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23년까지 해외 의대 출신 의사 국가고시 응시자는 총 409명이었는데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