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유효 결정 불복 항고심 13일 심문

입력 | 2023-07-07 11:21   수정 | 2023-07-07 11:21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할지에 대한 두 번째 법원 판단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오는 1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면직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낸 항고심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으며, 이르면 이달 중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1심은 지난달 23일 한 전 위원장의 면직처분 효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한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은 신분이 보장된 임기제 독립 행정기관장인데, 재판부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항고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에 불리하도록 재승인 심사 위원을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고, 윤 대통령은 같은 달 30일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