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높은 이자 줄게" 지인에게 12억 뜯은 50대 징역 2년

입력 | 2023-07-09 09:27   수정 | 2023-07-09 09:27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아 주겠다고 속여 지인에게 12억원을 뜯어낸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1년간 지인을 상대로 돈을 보내주면 월 5∼10%의 이자와 원금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28차례에 걸쳐 12억 97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로 기소된 57살 심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도 상당했을 것″이라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심 씨는 2019년 2월 저축은행에서 퇴직했는데도 저축은행 대출상담사라거나 대부업 사업자등록을 했다며 피해자를 속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심 씨는 이렇게 받아낸 돈을 회사들에 대출해 주는 대신 생활비로 쓰거나 기존 대출금을 ′돌려 막기′ 방식으로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