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경찰이 퇴근 시간대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집회를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경찰이 민주노총의 집회금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날짜가 지난 집회에 대해선 항고를 통해 얻을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아직 날짜가 남은 집회에 대해서도 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2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서울 중구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4일과 7일, 11일, 14일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고, 경찰이 이 중 퇴근 시간대 집회와 행진을 금지하자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민주노총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고, 경찰은 서울 도심 퇴근시간대 집회는 교통 정체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며 항고했습니다.
경찰이 법원의 항고 기각에 또다시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