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 명지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 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회생계획안을 심리 결의하는 관계인 집회에서 명지학원의 계획안을 최종 인가했습니다.
명지학원 측은 앞으로 회생채무변제 등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재무 건전성과 자본구조가 개선되고 산하 교육현장도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04년 명지학원은 명지대 용인캠퍼스에 있는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을 분양·임대하면서 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광고했지만, 건설 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법적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이후 2013년 법원은 엘펜하임 분양 피해자 30여 명에게 모두 19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채권자들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