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현지
12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는 등 반복해서 학대해 살해한 계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계모 이 모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이 씨의 남편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이 씨는 피해 아동을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만 봤다″며 ″피고인의 유산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피해자 탓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며 ″권고 형량은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이지만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해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간 인천 남동구의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을 반복해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군은 숨지기 이틀 전 옷으로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이 묶였고 그 사이 계모 이 씨는 방 밖에서 CCTV와 유사한 ′홈캠′으로 이를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